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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동산중개업종사자 실무교육 실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이 실무교육을 받고 있는 현장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주시는 14일 시청 강당에서 관내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육성하고 부동산 거래시장의 변화에 맞춰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역량과 자질을 향상해 중개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김대명 교수의 공인중개사법 개정법령 및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법 교육 및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기타 사례 등 부동산중개업 전반에 대한 실무 위주의 강의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개정된 법령 및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과 사례 등을 배움으로써 중개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신건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실무교육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 향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개업 종사자들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율정화 노력과 공정한 거래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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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위한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파이널24]김제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6월 22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8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등록·무자격자 중개(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포함)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허위 매물에 대한 표시·광고 △탈세를 위해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법무사를 통해 신고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지도·단속 점검 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신설 제도의 세부사항 홍보도 병행한다. 이에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분기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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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자율점검제' 실시[파이널24]송파구가 8월 31일까지 관내 1,800여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인터넷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현장 지도‧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존의 방문지도점검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특정지역 중점 단속, 수시점검 등에 따른 현장의 불편함을 덜고 코로나19 확산방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는 송파구 홈페이지(songpa.go.kr)에 접속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메뉴를 선택한 후, 명칭과 대표자 이름으로 인증 절차를 거쳐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법규 검토 및 문답 형식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팩스로도 자율점검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율점검 항목으로는 ▲중개사무소 내에 등록증,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 게시 여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 및 종료신고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존 여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사항 ▲중개업종사자 교육의무 이수 여부 등이 있다. 한편 송파구는 기간 내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와 민원다발지역, 기타 방문점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방법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중개업소의 자발적인 점검을 통해 자정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와 법령준수 의식을 높이고 주민들에게는 책임감 있고 전문적인 중개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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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봄 이사철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파이널24]서천군은 봄 이사철을 맞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관내 39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 중점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동업을 이용한 사실상의 자격 대여,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떴다방,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및 기타 위법행위 등이다. 또한 △탈세 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과다 수수,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등의 중개업자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민의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의무 및 금지사항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요즘 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수요증가를 틈타 각종 불법 중개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드시 간판에 허가번호를 표시한 군청에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길 바라며, 중개대상물 거래계약서, 소유자, 중개업자 등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 후 거래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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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파이널24]양양군은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탄력과 교통여건 등 변화에 따른 양양지역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군은 허가민원실 지적정보팀으로 점검반을 편성,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 고용 및 독자적 중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관련서류 작성, 개설등록증․자격증․요율표 등 의무적 게시물 관리, 간판실명제 위반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 등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 간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2018년 6,224건(토지 4,923, 건축물 1,301)에서 2019년 5,951건(토지 5,143, 건축물 808), 2020년 6,961건(토지 5,366, 건축물 1,595)으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이와 함께 양양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낙산도립공원 해제 등 영향으로 개발여건이 호전되면서 2018년 36개소에서 올해 42개소(2월 기준)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각종 불법 중개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이 중개업소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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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부동산중개업 및 거래행위 지도˙점검[파이널24]홍성군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및 거래행위 현장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118개 부동산중개업소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현장 방문 후 ▲신고 없이 중개사무소 무단 이전 여부 ▲중개보조원 신고여부 ▲사무실내 법정 의무게시물(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제증서, 중개수수료 요율표등)표시여부 ▲옥외광고물 표기 적정여부 ▲무등록 인장 사용여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기재사항 적정성 ▲허위매물 홍보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공인중개사법 준수사항을 중점 검점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60일→30일 이내) ▲거래계약 해제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귀농귀촌 부동산중개수수료 감면제도 ▲내포신도시 토지거래허가 지정 운영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등 공정거래를 위한 각종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